연금저축 인출계획
10년동안 매년 1800만원 납입 시,
년 수익률 10%로 가정하면 최종금액은,
18,000만원 (투자금) + 12,241만원 (수익금)
= 30,241만원
즉, 3억241만원이 된다.
이떄, 년 10% 수익을 기대한다면, 3024만원이 수익금이다.
연금저축은 년 1200만원 까지 인출해야, 5.5%의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매년 1200만원 꺼내 써도, 1800만원이 적립되는 꼴이다.
미래 후손에게 상속해야 한다.
*** 수정
매년 1800만원 납입 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600만원 이라고 하면,
10년동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12,000만원 이다.
연금 수령시 12,000만원이 우선 인출되면, 이때는 세금이 없다. 그 후 부터 5.5% 세금이 부과된다.
** 추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홀라당 인출 할 수 있나?
-> 없다.
해지 후, 수익금에 대한 16.5% 세금 내고 인출 하거나,
연금 수령으로 년1200만원 인출 가능하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럼 왜 추가 납입을 하는가?
-> 일반계좌에서 투자 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해가 쉽다.
즉, 일반계좌에서 S&P500 ETF 를 매수 후, 매도시 수익금에 대해서 15.4% 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5.5% 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