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상속

이.게.투 2024.06.24 17:44:47

연금저축, IRP 상속

 

 

연금저축계좌 상속

- 배우자만 연금으로 승계 가능 (또는 일시로 받을 수도 있다. 자녀는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5.5%~3.3%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한다.

 

 

연금저축계좌 상속세 부과

- 배우자에게 승계될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분으로 인정되어서 상속세 납부해야 한다.

  (이럴거면, 굳이 승계할 필요가 있을까?)

- 연금소득세 납부 후, 그 금액에서 대해서 상속세 부과분으로 되어 상속세 납부

 

 

연금저축 상속 결론

- 본인이 열심히 운용 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때, 특별히 주는 혜택은 없다.

   (불리한 점도 없다. 즉, 내야할 세금은 칼같이 내야 한다.)

 

 

 

 

 

 

IRP 상속

- 연금저축과 큰 테두리는 같다.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상속 후에도 유지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되면,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 받을때 보다, 30% 정도 세금을 깍아 준다고 한다)

- 배우자만 퇴직연금 승계 가능

 

 

IRP 상속세

- 연금저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