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연금 상속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20년이상 가입시 60% 지급, 그외 40% 지급)
우선순위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은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 연금은 상속세 부과분에 포함된다.
- 연금저축
- IRP (퇴직연금)
-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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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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