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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2000만 원을 넘는다면...(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를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원래 법이 바뀔 예정 이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공제금액이 있고,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2025년 까지 유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을 적용해서,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봅니다.
아래는 소득세율 표 입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0.14x(이자소득세)=0.24x-5,220,000(종합소득세) → 이항하고 -부호 상쇄하면 0.1x=5,220,000 → x=52,200,000.
(공식이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ㅠㅠ )
하지만, 결과만 기억하면 됩니다.
백수일 경우,
- 국내 S&P ETF 를 매수해서, 이익이 72,200,000 까지 발생되면, 현행 세율인 15.4% 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직장인일 경우,
- 연봉이 52,200,000 이상이면, 국내 S&P500 ETF 매도시, 이익이 2,000만원 이상 생기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예) 연봉이 5220만원 이고, 국내 S&P500 ETF 매도시 3000만원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그중 2000만원은 15.4% 세금,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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